소비기한 표시제 시행1 2023년 달라지는 제도 (경제분야.생활분야.소방안전.환경.위생) 경제 & 생활 분야 ▣ 소비기한 표시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식품 섭취 기능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혼란방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던 식품이 줄어들어 환경. 경제적 편익 발생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증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시가 수준으로 과세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의 강화, 국세 (증여세)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함입니다. ▣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이 변경됩니..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