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1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사용"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은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첫 번째, 유통기한이라는 명칭 대신 소비기한으로 기재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은 1985년부터 식품에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38여 년간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려 38여 년간 사용되던 유통기한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유통기한의 정확한 뜻은 제조일로부터 판매,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섭취기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의 기간이 경과해도 일정 섭취가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202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