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회장1 재벌총수 친족 4촌이내로 축소. 1만명에서 5천명 (49.5%) 감소된다 재벌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혼인 외 출생자 친족으로 인정된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가족의 수는 약 1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한 관련자에 포함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12.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화 노력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 2022.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