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코로나 19와 공존하며 완전한 일상생활 회복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 3년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지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복지시설을 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사실상 코로나 확진 후 7일간 확진자 격리만이 최후의 정부 방역조치로 남게 되었습니다. 식당과 마트 학교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19 첫환자가 나온지 2023년 1월 20일로 3년이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의 58%에 달하는 코로나 감염자 누적 2천 9992만 7천 958명이고, 사망자는 무료 3만 3134만명이나 됩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 확진자는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를 포함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음을 최근 질병관리청의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난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는 7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우리 국민의 항체양성률 99%에 육박하면서 일상 회복도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2023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2023년 13일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실내마스크 착용 해지 .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과연 맞을까?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마스크 착용은 사실 코로나에 대응 하는 최적. 최후의 방역수단입니다. 7차 유행이 안정기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3만 2000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오고 코로나 재유행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감염이 재차 확산한다면 마스크 자율화와 국민 개인의자율 방역이 과연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국발 감염이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현황정보의 불확실성과 중국의 명절인 춘절 기간 동안 20억명이 대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국자 검역을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입국자 중에서도 잠복기가 있는 코로나 확진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시 코로나 19의 유행이 가속화되고 새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해지. 어디까지 적용되는것인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기차,항공기,여객선,택시 ) 을 제외한 시설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풀리게 됩니다.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전면 해제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는 총 4가지입니다.
첫째, 환자발생의 안전화로 2주 연속 감속할 경우
두번째, 위중증 환자의 사망자 발생감소로 전주대비 감소해 0.1% 이하일 경우
세번째,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으로 가용병상이 50%이상일 경우
네번째, 고위험군의 면역획득으로 고령자의 추가 접종률이 50% 이상이거나 감염취약시설 추가접종률이 60%이상일 경우 입니다.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조건을 만족하는 건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1가지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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