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실내마스크 착용1 3년만에 실내 마스크착용 해지된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 3년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코로나 19와 공존하며 완전한 일상생활 회복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유행 3년만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지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복지시설을 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사실상 코로나 확진 후 7일간 확진자 격리만이 최후의 정부 방역조치로 남게 되었습니다. 식당과 마트 학교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19 첫환자가 나온지 2023년 1월 20일로 3년이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인구의 58%에 달하는 코로나 감염자 누적..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