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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사용"

by 달려라빈아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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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은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첫 번째, 유통기한이라는 명칭 대신 소비기한으로 기재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은 1985년부터 식품에 표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38여 년간 사용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무려 38여 년간 사용되던 유통기한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섭취 가능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유통기한의 정확한 은 제조일로부터 판매, 유통이 허용되는 기간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섭취기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유통기한의 기간이 경과해도 일정 섭취가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유통기한이 경과하면 대부분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폐기 처리하게 된다.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 국가들(영국. 일본. 호주)등 해외에서 사용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소비기한은 보관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실제로 식품을 섭취 가능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한다. 즉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기한은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날짜가 경과하면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한다.

국내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을 표기한 국내 첫 제품

소비기한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대 반, 우려반이다. 우선 소비효과에 대한 가장 크게 기대하는 점

첫째, 식품폐기물이 감소함으로써 연간 26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지속적인 편익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았을 때 2,20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폐기물이 줄게 됨으로써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둘째,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할 것이다. 요즘은 물류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서 국내 식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때 소비기한 제를 사용하게 되면 수출함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되어 경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 변경의 어려움, 포장

재 등 자원낭비의 방지를 막기 위하여 시행이 준비된 자영업자는 시행일 이전부터 소비기한으로 표시해 유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계도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이다.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시 제조사에서는 품목 제조 정지와 제품 폐기조치에 들어간다. 위반이 계속될 시 영업 정지, 제조정지 등의 처분과 영업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소비기한이 시행되는 2023년에는 약 430여 개의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을 마치도록 하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것을 발표했다.

 다만 우유, 치즈 등 냉장 유통의 중요성이 높은 식품에는 제도 도입에서 유예되었다.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설정 방법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소비기한의 설정 방법이다. 어떻게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할지 많은 제조 가공기업들, 중소기업들은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다. 우선 제품의 특성과 유통의 실정에 맞게 과학적인 설정 실험이 필요하다. 일단 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품질안전 한계 기간 내에서 제품 유통 중에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기한을 설정한다. 품질안전 한계 기간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시간, 즉 소비기한 설정 실험 등을 통하여 산출된 기간을 의미한다.

 

소비기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대응방법

사실 38년 간 사용하던 유통기한표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 식품 제조 가공 기업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며, 소비자 또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식약처는 대안책을 내놓았다.

첫째, 소비기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비 기한 준비 안내서" 책자를 배포한다.

둘째, 소비기한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을 설정할 것이다.

셋째, 안전계수 산출 적용방법을 마련하고, 권장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 추진할 것이다.

넷째, 전문 전화상담 센터 운영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우려스러운 시선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식약처가 내어 놓은 매뉴얼이 최선의 방법일까? 정부에서 지금까지 통지하고 시행한 사업은 초반 지침과 매뉴얼로 적용되긴 하지만, 사실 시행은 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운영하는 식약처에서도 많은 변수들에 즉각 대응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체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들고 기다려도 콜센터 연결은 어렵고 , 막상 콜센터에 연결해도 콜센터 직원들 조차 깊이 있는 상담내용에 대한 숙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우려스려움도 크다. 

 중소기업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생각한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재고 관리 기간이 길어진다. 재고를 보관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아 있는 재고처리도 어려워져서 자체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기한 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홍보 필요

  2022년은 한 달 여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국민들의 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면, 뉴스, 신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충분히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함으로써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지진, 해일, 폭염, 폭우, 한파, 폭설, 코로나 확진자 등 긴급재난문자처럼 식약처에서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서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하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아쉬움을 토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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