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혼인 외 출생자 친족으로 인정된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범위가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가족의 수는 약 1만 명에서 5천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한 관련자에 포함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12.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면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화 노력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5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 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에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 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천 59명으로 49.5% 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같이 자녀를 낳으면 친족으로 인정된다는 거이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본인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이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규정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태원 SK 그룹. 우오현 SM그룹 시행령 개정대상에 포함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 씨가 각각 친족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희영 대표는 이미 SK그룹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SM그룹 2대 주주 격인 김혜란 씨는 그룹 지주사 격인 삼라와 우방산업 지분을 각각 12.31%. 삼라 미다스 자회사 동아건설산업 지분을 5.67% 보유하고 있다.
'공유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돈내산] 센스있는 연말선물 신한은행 골드바 초콜릿 (0) | 2022.12.22 |
---|---|
2023 대구 대형마트 주말휴업폐지한다. (0) | 2022.12.21 |
애플페이 사용법. 사용처. 애플워치결재방법(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등록및결재). 교통카드사용X (0) | 2022.12.20 |
제 2의 건강보험 2023년 실손보험료 10%이상 또 더 오른다. (0) | 2022.12.19 |
[겨울철 눈길사고예방] 미끄럼 방지 눈길 전용 스노우타이어. (0)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