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 부모급여지원(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과 양육초기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 만 2세미만에게 월 30만원 지원 → (개편)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원됩니다.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인상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퇴소아동 보호종료 시 지원금액이 기존 800만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000만 원으로 올려 지원됩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취지와 기대효과는 보호종료시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10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본인직접방문으로 신청가능하며 지급은 보호종료아동 계좌에 입금됩니다.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소득기준 완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소득기준 완화가 기존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산정기준 72%(생활,건강65%) 에서,2023년 1월 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완화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소득기준 완화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9세 ~ 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지원내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용역)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신청가능, 오프라인은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시행되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 이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완화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안정에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임차급여: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작성,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며,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임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단가가 4.7% 인상됩니다.기존 기초급여액대상 18세 ~ 64세 월 20,000원에서 307,500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 기초급여금액이 최대 321,950원 까지 인상됩니다.
▣ 장애수당 지원 단가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수당 지원단가가 (기존) 기초,차상위계층 월 4만 원 → 월 6만 원 인상 / (기존) 시설수급자 월 2만 원에서 → 월 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수당 지원 단가 인상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장애수당 지원 단가를 50% 인상됩니다. 만 18세 이상 기초,차상위,시설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50% 인상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함입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에서 제외 되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은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고 하며,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을 받으신분들이 신청가능하시며, 등급에 따라 최소 60시간 ~ 최대 480시간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새롭게 시작하는 반가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시적(! 주일)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발생 시(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대응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시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니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단가를 월 3만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중복인정)의 재활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행 전 바우처 지원액은 월 14만 원~22만 원 에서 2023년부터는 월 17만 원 ~ 24만 원 까지 상향됩니다( 소득별 차등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만 18세이상 65세 미만 성인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대상자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성이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시간안내
단축형은 기존월 85시간에서 개편 후 단축형은 폐지됩니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인상됩니다.( 활동지원시간도 기존 22시간에서 개편 후 차감폐지가 됩니다.)
확대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 인상됩니다. (활동지원시간도 기존 56시간에서 개편후 22시간 차감으로 감소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고, 신청기간은 상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스포츠강좌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장애인 스포츠강좌 및 이용권 지원확대의 취지와 기대효과는 개인이 선택 가능한 체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액 (기존) 월8.5만원,지원기간 10개월 → (개편) 월 9.5만 원, 지원기간 12개월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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