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감도장이라 불리는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위,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 도입 후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에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와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 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2020년 7월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러 내려서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이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번호판 봉인제도로 봉인수수료 36억 절감효과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고, 지난해 2022년 기준으로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 3000건, 재발급은 7만 80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로 건당 평균 수수료 1000원 ~3000원의 절감으로 가정해 보았을 때,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 (2011년 ~ 2017년)을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에 따라 통일하여 처리합니다.
중형,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12년. 승용차의 경우 11년, 경형.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입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축소된다.
정부는 고물가 대책 중 하나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다른 유종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여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되었습니다. 리터당 유류세가 기존 516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반영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과정,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폭의 푹 소가 휘발유값에 반영이 돼 리터당 100원 정도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국내 휘발유 제품 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거듭하며 200원 넘게 나던 경유와의 가격 격차가 당분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누구나 신청가능
환경부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www.ev.or.kr)을 통해서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신청 방식 전환이 전기차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환경부는 사전전문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적정 충전기 수량과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 공용 완속 충전기 신청방법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 직접 신청 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 ~3 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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