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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by 달려라빈아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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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비 대상 확대 (사진출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홈페이지 참조 )

2023년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 됩대됩니다.

2021년 대구지역의 출생아 1만 661명 중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964명으로 전체의 약 9%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 9월 대구지역의 출생아 수는 779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8294명)과 비교해 6.1%가 감소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 보다 낮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기존 출산지원, 다자녀 지원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대구시 주소를 둔 모든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기대효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한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지원확대를 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만들기를 정책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 난임진단서 '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진료받고 계시는 의료기관에 상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여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2023.01.01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될 경우 난임여성이 신청일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술 중 타 시도 전출 시에는 지원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난임 부부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지원 불가합니다.

-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난임 부부 지원사업 지원금액

체외수정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1회 ~ 9회) 110만 원 / (동결배아 1회 ~ 7회) 50만 원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1회 ~ 9회)   90만 원/ (동결배아 1회 ~ 7회) 40만 원

 

인공수정

만 44세 이하 (1회 ~ 5회 ) 30만 원 / 만 44세 이상 (1회 ~ 5회) 20만 원

 

▣ 난임 부부 지원사업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 최초 1차시에 한함)

- 시스템 확인 가능한 등본, 건강보험 내역 등 신청서기재 동의 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

※ 해당자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직장 / 지역 또는 지역/지역 가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부부 등본 따로 기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 시 : 당사자 시술동의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유급, 무급 휴직시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 전월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유급 휴직 시 :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본임 부담률 보수월액 x 3.495 %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정하여 합산)

 

▣ 난임 부부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온라인 (정부 24)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지) 소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온라인 (정부 24) - 본인만 신청가능

온라인 : 정부 24 신청주소 링크 http:// 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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