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
경제. 생활분야
▣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6년간의 요금동결로 인한 급수수의 감소, 영업비용 증가 등 재정의 악화(요금 현실화율 80%)로 요금을 인상하게 됩니다. 수질개선과 노후시설의 개량사업등 투자재원 마련으로 요금인상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정액 급수공사비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2021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자료에 근거하여 변경 고시됩니다.(매년).
변경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정액 급수공사비 참고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2023년 6월 시행예정)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내버스(대구. 경산. 영천) 및 도시철도 무료 탑승사업을 시행하여,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과 생활권의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 오는 2023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행날짜는 아직 미정이며 5월부터 접수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스마트폰) 으로 무임승차 교통카드를 신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제. 생활분야
▣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기존 아동급식 지원단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1일 사용한도 금액이 2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구시는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맹점도 기존 1천여 곳에 불과했던 가맹점을 3만여 곳으로 확대하여 아이들이 편리하고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2023년 2월 시행예정)
취약계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학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 적립된 교육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시기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 2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서 및 학습 관련 물품 구입, 온라인, 오프라인 학원 수강가능 ( 인강, 기술기능예체능 학원)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국최초로 대구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및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최근 급격히 인상된 금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연 8,000만 원 이하로
신청방법 http://anbang.daegu.go.kr (청년안방)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후 대출실행 시 지원된 금리로 대출이용 가능하며, 지원기간은기본 2년 (1회 연장,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국최초로 대구시에서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및 인구유출 방지와 수요가 높은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사업지원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성 확대를 위하여 대구시가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이자 50% 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대구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http://anbang.deagu.go.kr (청년안방)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사업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행복급여액 인상(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4인 기준) 인상에 따라 행복급여액이 기존 1인가구 월 145,000원 지원에서 15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족해체와 빈곤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연고자에게 80만 원 이내 장례의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만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장례서비스(인력, 물품, 청소 등 ) 현물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아래표에 각 구, 군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 문의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산. 보육 분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 주소를 둔 모든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며,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서. 소득 무관 모든 난임부부가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난임 시술비 국가지원 혜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체외수정 신선 9회 회당 110만 원. 동결 7회 회당 50만 원. 인공수정 5회 회당 3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나 온라인( 정부 24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는 출산에 관계없이 건강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적 혜택과 보편적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하여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입니다. 소득별 서비스 가격의 약 50~98% 금액 차등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 신청 가능하시고, 문의사항은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 (2023년 3월부터 시행예정)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 (연가, 병가, 경조사 등) 조리원 공백으로 인한 부실 급식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파견 지원 제도 시행됩니다.지원시기는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조리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 (☎ 053-803-54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경. 위생분야
▣ 신천 도심구간 관리체계 일원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청 가창교 하류 도심구간을 통합관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하천점용을 시에서 일괄 시행하여 구민을 위한 신천에서 시민모두를 위한 신천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신천 도심구간 관리체계를 대구시로 일원 하게 됩니다.
▣ 수돗물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 확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보다 엄격한 수질 관리로 수돗물의 품질이 좋아져,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독물을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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